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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야당들이 야합에 의해서 진행하는 야합에 의해서 통과하려는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는 한마디로 삼권분립을 철저히 이제 파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미 이 정권은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모든 분야에,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나머지 하나 남은 것이 입법부입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표를, 우리 표의 가치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도 계산도 안 되는 선거제도입니다. 결국 깜깜이 선거제도이고 우리가 직접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만 늘리는 한마디로 우리의 주권을 박탈하는 그런 선거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정당만 탄생시켜서 결국 의회에서 어떠한 권력의 견제도 될 수 없는 그런 지리멸렬한 의회를 만드는 그런 선거제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자고로 양당제 의회가 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힘은 이렇게 강한데 41% 대통령이 100% 권한을 행사하는데 의회는 지리멸렬해서 결국은 어떠한 견제도 되지 않는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완전히 파괴하는 선거제도입니다.
공수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쓰는 칸, 대통령이 찍어서 수사하라 하면 누구든지 찍어서 수사해서 검찰, 법원, 경찰. 다 손아귀에 잡겠다는 법입니다. 이러한 악법을 야합에 의해서 통과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한마디로 불법과 위법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오늘 하루종일 두 번의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임시회기 중에는 사보임을 할 수 없습니다, 국회법 48조에 따르면.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행적으로 해왔던 사보임은 분명히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해당 위원이 사임을 원하고 그리고 그 해당 위원이 있는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보임을 허가하고 그리고 타당 교섭대표 단체들이 그 사보임에 대해서 명시, 또는 묵시적 합의를 했었던 겁니다.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경우 해당 의원의 의사에 반해서 한 경우는 그동안 국회의장이 허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만에 두 번의 사보임이 일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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